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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3.4 대통령령 제12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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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석유사업기금운용심의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에 석유사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9·3·4>
1. 기금관리·운용지침
2. 기금운용계획
3. 기금의 결산보고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동력자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 1989·3·4>
1.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 및 동력자원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
2.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이내
③심의회에는 그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동력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