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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3.4 대통령령 제12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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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기금관리·운용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관리·운용지침을 수립하여 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운용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8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