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8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변갱출원)
①특허출원인 또는 의장등록출원인은 그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갱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갱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변갱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갱출원은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갱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10>
1.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갱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의 기간은 특허법 제15조제1항 또는 의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법 제167조 또는 의장법 제71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⑤변갱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법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조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변갱출원을 한 날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