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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법률 제7154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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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①노동부장관은 제27조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 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납부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완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 전의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