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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7호 일부개정 2007.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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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1]
1. 분쟁조정 신청사유 발생서
2. 분쟁대상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
[본조신설 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