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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7호 일부개정 2007.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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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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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수수료)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심의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광고하려는 의료광고안
2.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3. 광고내용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영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의 재심의를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심 결과 통보서
2. 재심의 신청이유 및 취지
③심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건당 수수료의 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의료광고의 내용과 양
2. 의료광고의 매체
3. 그 밖에 의료광고 심의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④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심의기관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4.6]
[전문개정 20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