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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7호 일부개정 2007.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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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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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76·12·29, 90·1·9, 96·12·3, 2003.10.01.]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의한 교환교수의 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3. 삭제 [2003.10.01.]
4.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