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7호 일부개정 2007. 05.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①삭제 [2000·10·2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완료후 3월이내에 그 내용 및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 2000·10·21]
③및 ④삭제 [2000·10·21]
[전문개정 9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