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7호 일부개정 2007. 05.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약제용기등의 기재사항)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약제의 용기 또는 겉봉에는 내외용의 구분·용법·용량·교부연월일·환자의 성명·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