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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8호 일부개정 2013.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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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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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12.12.12]
② 삭제 [2012.12.1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과 그 건축물을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인 건축물로 정한 것이 적절한지를 2015년 7월 17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9,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9.7.7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