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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려법

제정 1989.4.1 법률 제4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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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기능장려금 지급
2.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우수기능인 및 기능장에 대한 창업자금대부
3. 기능전승을 위한 지원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장려를 위한 사업
②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