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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려법

제정 1989.4.1 법률 제4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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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능장려금 지급)
①로동부장관은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그 분야에서의 계속종사를 통한 기능수준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상분야에서 종사하는 기간동안 기능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