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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정 1997.12.13 법률 제5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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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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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