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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정 1997.12.13 법률 제5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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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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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①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