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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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면의 제한)
①이 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의 감면은 할 수 없다.<개정 1967·11·29, 1969·7·31, 1971·12·29, 1973·2·16, 1973·3·3, 1974·12·19, 1975·12·22, 1976·3·31, 1976·12·22, 1978·3·25>
1. 국세기본법
1의2.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삭제<1976·12·22>
4. 상속세법
5. 삭제<1976·12·22>
6. 자산재평가법
7. 주세법
8. 삭제<1976·12·22>
9. 삭제<1976·12·22>
10. 삭제<1976·12·22>
11. 삭제<1976·12·22>
12. 삭제<1976·12·22>
13. 삭제<1976·12·22>
14. 인지세법
15. 국세징수법
16. 관세법
17. 지방세법
18. 외자도입법
19. 삭제<1974·12·19>
20. 해저광물자원개발법
21. 기업공개촉진법
22.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23.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율
24. 임시수입부가세법
25. 방위세법
26.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27. 부가가치세법
28. 특별소비세법
②이 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중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와 주세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제4조에 게기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의무불이행가산세에 한한다)·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74·12·19, 1976·12·22>
제3조(소득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67·11·29, 1973·12·20, 1974·12·19>
1. 재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재정증권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인수하여 청산하는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중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 인한 소득
3. 삭제<1974·12·19>
4. 삭제<1974·12·19>
②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의하거나 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을 한 산림으로부터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조림을 한 날로부터 20연간 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72·12·14, 1974·12·19>
③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원화표시사채에 대하여 지급하는 리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률은 100분의 5로 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1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리자소득 또는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본다.<신설 1975·12·22, 1977·12·19>
④다음 각호의 채권 또는 예금의 리자·할인액 또는 배당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76·3·31>
1. 저축기관이 발행하는 저축채권의 리자와 할인액
2. 가계 및 농어민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탁금과 출자금을 포함한다)의 리자와 배당금
3. 납세예금의 리자
⑤삭제<1974·12·19>
⑥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률은 100분의 5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신설 1977·12·19>
제3조의2(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면제)
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을 한 산림의 상속 또는 증여에 있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개정 1974·12·19>
②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중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조임한 산림(보안림과 채종림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산림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신설 1977·12·19>
[본조신설 1972·12·14]
제3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
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양도하거나 도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한국도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도로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개정 1977·12·19>
②제1항에서 "공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철도, 궤도, 도로, 하천(댐을 포함한다), 항만, 운하,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통신, 측후, 항공, 연구소, 시험소, 학교,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화장장, 공공묘지, 도살장시설에 관한 사업
3. 공업단지의 조성 및 도시계획(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다.에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업
③중소기업간의 통합(개인과 법인간 및 개인과 개인간의 통합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신설 1977·12·19>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도시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용에 공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동항제1호의 양도소득공제액은 당해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77·12·19>
⑤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용지로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규정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신설 1977·12·19>
⑥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서민주택"이라 한다)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규정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신설 1977·12·19, 1978·12·5>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977·12·19>
⑧정부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한다.<신설 1977·12·19>
⑨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신설 1978·3·25>
⑩한국토지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는 토지수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지로서 사업인정의 고시전에 양도되는 것에 한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신설 1978·12·5>
⑪제10항의 규정과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자는 이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신설 1978·12·5>
⑫국토리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당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신설 1978·12·5>
⑬정부는 제12항에 규정하는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한다.<신설 1978·12·5>
⑭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다.<신설 1978·12·5>
⑮제14항의 규정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출자당시 당해 중소기업출자액의 100분의 15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신설 1978·12·5>
<16>제15항의 출자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8·12·5>
<17>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 또는 조합과 그 중앙회가 상호간에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신설 1978·12·5>
<18>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8·12·5>
1.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제18항의 규정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신설 1978·12·5>
[본조신설 1975·12·22]
제4조(법인세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66·8·3, 1967·11·29, 1968·11·22, 1969·7·31, 1970·1·1, 1971·1·13, 1971·12·29, 1973·2·16, 1974·12·19, 1976·3·31, 1976·12·22, 1977·12·19, 1978·3·25, 1978·12·5>
1.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및 성업공사
3. 삭제<1971·12·29>
4. 삭제<1971·12·29>
5. 한국조폐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조폐공사. 다만, 부대업무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6.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련합회와 중앙회
9.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로동조합. 다만, 로동조합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0. 갱생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호회
11.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계·조합과 련합회
12. 대한무역진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무역진흥공사
13. 한국해운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운조합. 다만, 신용업무·공판업무 및 수출입업무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4. 엽연초생산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련합회
15. 기능대학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
16. 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
17. 대한석탄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석탄공사
18.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19. 삭제<1977·12·19>
20.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
21.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및 동련합회
22. 한국도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23. 삭제<1971·12·29>
24.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25. 삭제<1971·12·29>
26.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
27. 대한교원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원공제회
28.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와 동련합회
29.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
30. 한국방송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
31.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또는 산업기지지원시설을 인수 또는 양수하여 관리하는 재단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32.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
33. 대한준설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준설공사
34.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년금관리공단
35.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주식회사
36.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훈련법인
37. 한국기술검정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검정공단
38. 한국수출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39. 한국정밀 기기센터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밀기기센터
40. 한국반공련맹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반공련맹
41.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련합회
42.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43.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감독원
44. 근로복지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
45.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험공사
46. 가족계획연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가족계획연구원
47.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개발연구원
48. 한국과학재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재단
49.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외개발공사
50.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스카우트주관단체
51. 축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진흥회
52. 중소기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53.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54.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②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인수하여 청산하는 단체의 청산소득과 그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중 법인세법 제19조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면제한다.<개정 1967·11·29>
③재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재정증권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리자 및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77·12·19>
④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신설 1969·7·31, 1976·12·22>
④의2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신설 1974·12·19, 1976·12·22>
⑤다음 각호의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71·12·29, 1972·12·14, 1973·12·20, 1975·12·22, 1976·12·22, 1977·12·19, 1978·12·5>
1. 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2. 한국외환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6. 삭제<1974·12·19>
7.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8.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9. 한국과학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원
10. 한국개발연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10의2. 국제경제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국제경제연구원
10의3.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0의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의5.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국토개발연구원
11.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12.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
13.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14.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한국교육개발원
15. 국제관광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
16.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7.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보장기금관리기관
18. 공업표준화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업표준협회
⑥수출검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수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동법 제3조의 지정물품을 검사하고 얻은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신설 1970·1·1, 1976·12·22>
⑦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율에 의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법인이 연초의 포갑지를 이용한 광고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신설 1972·12·14, 1976·12·22>
⑧문화예술진흥업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학·미술·음악·연예 및 출판에 관한 전시를 하거나 공연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신설 1972·12·14, 1976·12·22>
⑨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74·12·19, 1976·12·22>
⑩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내에서 영위하는 관광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를 면제한다.<신설 1974·12·19, 1975·12·22>
⑪산림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목재를 원자재로 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출자한 법인을 제외한다)이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의하거나 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을 한 때에는 최초로 조림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20년간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한다.<신설 1975·12·22, 1976·12·22>
제4조의2(증자소득공제)
①공개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1979년 12월 31일까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1981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최종의 사업년도 까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사업연도중 자본증가후 월수
○증가된 자본금액×--------------------------×금융기관의 대출금리수준 12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정부에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8·3·25]
제4조의3(석탄증산소득공제)
①내국인(내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석탄을 증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이하 같다)의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석탄증산비률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제받은 소득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리익처분에 있어서 폐광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폐광적립금은 폐광할 때까지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은 자에게 폐광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소득세액"이라 한다)에 그 공제받은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공제소득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지체없이 추징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당해 탄광을 처분한 때
3. 폐광적립금을 처분한 때
4. 당해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한 해산에 있어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당해 폐광적립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폐광적립금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8·3·25]
제4조의4
삭제<1974·12·19>
제4조의5
삭제<1974·12·19>
제4조의6(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내국인이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에 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에 대하여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률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중 종전의 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부담액을 감안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한다.<개정 1974·12·19>
②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산업투자계획서(전체계획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축산업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이행한 때에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내에 제2항의 축산업투자계획서에 의한 투자를 이행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1년내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4·12·19>
⑤정부는 제2항의 축산업투자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제4항의 기한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소득세액에 면제받은 날로부터 제4항의 기한까지 그 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지체없이 추징한다.<개정 1974·12·19>
⑥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축산업투자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3·12·20]
제4조의7(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사업자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서 규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4조의8(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내국인으로서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2항에 게기하는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76·12·22, 1978·3·2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개시일(축산업의 경우에는 소득발생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사업년도와 그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당해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제2항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발지구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당해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제15조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8(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자재와 기계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투자 또는 공장이전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5조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에 당해 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에 의하여 건설 또는 시설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3조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②제1항에서 "중요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76·12·22, 1977·12·19, 1978·12·5>
1.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나프타분해공업(접촉개질 및 방향족추출공업을 포함한다)과 석유화학공업단지내에서 석유화학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전기·증기·용수 또는 정비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 조선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적재중량 3천톤 급이상의 선박건조용 독크 또는 조선대를 소유한 자가 영위하는 조선공업
3. 기계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공업
4. 전자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공업
5. 철강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로서 조강기준 년간 10만톤 이상을 각각 생산할 수 있는 제선시설과 제강시설을 함께 보유하는 자가 영위하는 철강공업
6. 비철금속제련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비철금속제련사업중 동광·연광·아연광 및 이에 따르는 설물을 제련하는 사업
7. 광업법 제3조에 규정하는 광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의 채굴 및 채광과 이에 부수되는 선광 및 제련사업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사업(발전과 함께 송전과 배전을 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비료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비과제조업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개발장려지구(이하 "개발지구"라 한다)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개발지구안에서 개시한 사업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
13.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공업
14.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용물품제조업·환경오염방지시설업 및 산업폐기물처리업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부수되는 기계를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자가 그 투자 또는 이전을 개시한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선택한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방법은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⑧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⑨각 사업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투자 또는 이전이 완료된 분에서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한다.
⑩중요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중요산업과 기타의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⑪제2항제10호의 사업이 동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동항제10호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제2항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1항·제5조제2항제12호·제9조제6항 또는 제10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공제 또는 상각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잔여기간중 종전의 사업자로 보고 당해 각 조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⑬제2항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립지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그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제1항 및 제12항과 제5조제2항제12호·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제1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4·12·19]
제4조의9(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조세특례)
①내국인으로서 제조업·광산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술의 개발 및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그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75·12·22, 1978·3·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계상한 자가 재료·제품·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비·기술정보비 기술훈련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비용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개정 1978·3·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서 그 사업년도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잔액은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기술개발준비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상된 기술개발준비금의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합병 또는 해산한 때. 다만, 합병에 있어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당해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의 결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⑥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준비금적립기간중 연구시설투자에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서 징수한다.<신설 1978·3·25>
[본조신설 1974·12·19]
제4조의10(해외건설업등에 대한 조세감면)
①내국인이 영위하는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산업설비수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사업 및 해외항만하역·운송·보관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년도와 그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78·12·5>
②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중 정부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류보소득계산에서 제외한다.<개정 1977·12·19>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년도와 그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신설 1977·12·1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구분경리와 공통손익의 계산은 제4조의8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7·12·19>
[전문개정 1976·12·22]
제4조의11(시설대여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이하 "시설대여회사"라 한다)가 시설대여로 인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설대여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대여시설가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시설대여손실준비금은 다음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시설대여회사는 법인세법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시설대여손실준비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시설대여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법인이 합병일에 있어서의 시설대여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시설대여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⑤시설대여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시설을 대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22]
제4조의12(지방시설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으로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공장시설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각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의 합계액중 이를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의 준비금은 그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방시설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78·3·25>
1. 폐업한 때
2.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지방시설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 후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시설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100원에 1일 10전의 리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서 추징한다.
⑤제1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전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제1항에 규정하는 대도시·지방공장시설가액 기타 지방시설이전준비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22]
제4조의13(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으로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에 그 공장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된 기계시설(주된 기계를 가동함에 있어서 필요부가결한 부분의 기계와 장치를 포함한다)가액의 100분의 8(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자재와 기계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공장이전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제율을 100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자재와 기계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00분의 12)으로 한다.<개정 1977·12·19>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4조의8제5항·제8항·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대도시·지방·공장시설 기타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22]
제4조의14(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①대도시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과 그후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4조의8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대도시·지방 기타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과 제4조의13제1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77·12·19]
제4조의15(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그 가액이 종전의 공장가액 이상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면제를 받고 이전할 공장을 취득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당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이전완료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본조신설 1977·12·19]
제4조의16(탄광보안시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으로서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탄광보안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탄광보안시설준비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광업수입금액에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소요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 탄광보안시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계상한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48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 탄광보안시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준비금계정의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보안시설투자에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1. 준비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계상한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2년내에 그 준비금을 탄광보안시설에 투자하지 아니한 때
2.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당해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한 해산에 있어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당해 탄광보안시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광보안시설준비금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에 대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탄광보안시설준비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3·25]
제5조(등록세의 면제)
①제4조제1항 각호의 법인과 동조제5항제2호 내지 제12호 및 제16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1971·12·29, 1972·12·14, 1975·12·22, 1978·12·5>
②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1966·8·3, 1968·4·26, 1968·11·22, 1970·1·1, 1970·8·4, 1971·12·29, 1973·12·20, 1974·12·19, 1975·12·22, 1976·12·22, 1977·12·19, 1978·3·25, 1978·12·5>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2. 농지개혁법에 의한 등기
3.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 및 농가주택의 등기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간된 농지의 등기
4.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원호재산의 등기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부동산등기
6.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및 합병하는 때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전등기
7. 삭제<1973·2·16>
8. 삭제<1971·12·29>
9. 삭제<1974·12·19>
10.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나 어민이 동 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설정등기. 다만, 동일인이 설정하는 저당권 설정금액의 합계액이 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11.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등기
12.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립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립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한하되, 제4조의8제2항제10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내에 등기하는 것에 한한다.
13.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또는 원호단체후원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
14.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
15. 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산에 관한 등기
16.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 및농경지와 주택에 관한 등기
17.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과 당해 관광단지로부터 이주하는 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농경지 및 주택에 관한 등기
1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농경지 및 주택에 관한 등기
1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토지등에 관한 등기
20.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정하는 합병을 하는 경우에 그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21. 수복지역내토지의 지적정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22.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합병 또는 통합(개인과 법인간 및 개인과 개인간의 통합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23.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용 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와 건물에 관한 등기
24.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안에서 취득하는 학교용 토지 건물의 권리의 취득과 그 소유권의 보존에 관한 등기
25. 제3조의3제14항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관한 등기
③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역안에서 산림의 개발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산림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세를 받은 자가 산림개발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림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시장 또는 군수은 면세한 등록세를 즉시 추징하여야 한다.<신설 1972·12·14, 1974·12·19, 1976·12·22>
제6조(인지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개정 1970·1·1, 1973·12·20, 1974·12·19, 1975·12·22, 1977·12·19, 1978·12·5>
1. 우편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서류
2. 우편환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에 관한 서류
3. 삭제<1977·12·19>
4. 삭제<1977·12·19>
5. 전기통신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
6.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의 조합원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나 어민이 동 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7.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8.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
10.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1. 농민 또는 어민이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2.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제7조(정치자금에 대한 면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공한 금전·유가증권·기타 물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8조(주세의 면제)
관광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특수유흥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1976·12·22]
제9조(재산세의 면제)
①제4조제1항 각호의 법인과 동조제5항제2호 내지 제12호·제15호 및 제16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1971·12·29, 1972·12·14, 1975·12·22, 1978·12·5>
②아동복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아동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③삭제<1973·2·16>
④축산업자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즉시 추징한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동 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5년내에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 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즉시 추징(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용 또는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다.<신설 1968·12·17, 1974·12·19>
⑤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0·1·1, 1975·12·22>
⑥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립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립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1971·12·29>
⑦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친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또는 원호단체후원회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0·8·4, 1974·12·19, 1975·12·22>
⑧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1·12·29>
⑨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율에 의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법인이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2·12·14>
⑩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2·12·14>
⑪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3·12·20, 1975·12·22>
⑫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관광단지 및 관광단지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4·12·19, 1975·12·22>
⑬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용 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와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6·12·22>
제10조(취득세의 면제)
①제4조제1항 각호의 법인과 동조제5항제2호 내지 제14호 및 제16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71·12·29, 1972·12·14, 1974·12·19, 1975·12·22, 1978·12·5>
②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66·8·3, 1968·11·22, 1968·12·17, 1970·1·1, 1970·8·4, 1971·12·29, 1972·12·14, 1973·12·20, 1974·12·19, 1975·12·22, 1976·12·22, 1978·12·5>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부동산
2.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
3.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한 농지
4. 아동복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아동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
5.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원호재산
6. 삭제<1973·2·16>
7. 삭제<1971·12·29>
8.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 또는 농가주택
9. 축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목장용 토지 및 건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다만,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 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5년내에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한 취득세를 즉시 추징(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전용 또는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다.
10. 양잠업 및 양송용재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1. 삭제<1974·12·19>
12. 석유화학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13.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립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다만, 립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제4조의8제2항제10호에 규정하는 자에 있어서는 5년내)에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
14.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또는 원호단체후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
15.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16. 삭제<1974·12·19>
17.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율에 의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법인이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8.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9.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 및 농경지와 주택
20.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과 당해 관광단지로부터 이주하는 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농경지 및 주택
2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22. 수복지역내토지의지적정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23.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통합(개인과 법인간 및 개인과 개인간의 통합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부동산
24.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용 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와 건물
25. 제3조의3제14항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
③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신설 1978·3·25>
제11조(특별소비세의 면제)
①제4조제5항제7호 내지 제10호 ·제10호의3·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의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물자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개정 1971·12·29, 1972·12·14, 1975·12·22, 1976·12·22, 1978·12·5>
②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동 공사가 자본금의 50퍼어센트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개정 1970·1·1, 1976·12·22>
③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실업계학교 및 기능대학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부설기능대학을 포함한다)의 교육 또는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자로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개정 1976·12·22, 1978·3·25>
④제1항 내지 제3항·제6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절차 및 용도변경에 따른 추징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12·5>
⑤관광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의 개조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자재 및 설비용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에 면제에 관한 절차 및 용도변경에 따른 추징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7·12·19>
⑥한국방송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국가적 목적을 위한 난시청지역 해소 해외방송강화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시설자재로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신설 1973·12·20, 1976·12·22>
⑦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최초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신설 1974·12·19, 1975·12·22, 1976·12·22>
1. 외국인이 2억원 상당액이하의 외화를 투자한 기업;1대
2. 외국인이 2억원 상당액을 초과하여 4억원 상당액이하인 외화를 투자한 기업;2대
3. 외국인이 4억원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를 투자한 기업;3대
⑧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74·12·19>
⑨외국투자가가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대외지급수단과 교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에 면제에 관한 절차 및 추징에 관하여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7·12·19>
⑩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국산승용자동차를 구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면제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그 면세 및 과징절차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5·12·22, 1976·12·22>
⑪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원자재로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신설 1976·12·22>
⑫국군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납품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신설 1976·12·22>
⑬연근해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신설 1976·12·22>
⑭연안을 운항하는 려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신설 1976·12·22>
⑮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신설 1976·12·22, 1978·3·25>
<16>한국전력주식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주식회사에 공급하는 경유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신설 1977·12·19>
<17>국세청장은 제11항 내지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7·12·19>
[본조신설 1967·11·29]
제11조의2(부가가치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의 세률을 적용한다.
1.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물자
2. 국군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②다음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78·3·25>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2. 연근해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3. 연안을 운항하는 려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4. 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③무연탄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신설 1978·3·25>
[본조신설 1977·12·19]
제11조의3
삭제<1976·12·22>
제11조의4
삭제<1974·12·19>
제11조의5
삭제<1976·12·22>
제11조의6(전화세의 면제)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전화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1974·12·19]
제11조의7(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①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군속에게 판매하는 물품(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한다.<개정 1976·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물품의 범위 면세절차 및 추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매년 당해 연도분의 물품별 면세 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면세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주류에 대한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22>
[본조신설 1974·12·19]
제11조의8
삭제<1976·12·22>
제12조(관세의 감면)
①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도입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19]
제13조(소득세산의 특례)
①제4조제5항제7호·제10호의2 내지 제10호의5·제16호의 법인에 지급되는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이를 지급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개정 1975·12·22, 1977·12·19, 1978·12·5>
②제1항의 규정은 과학기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급되는 기부금과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연구비 또는 연구시설비로 지급되는 기부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12·22>
③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와 한국원자력연구소에관한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지급되는 출연금과 기부금은 이를 지급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신설 1970·1·1, 1972·12·14>
④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중화학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중화학공업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하 "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중화학공업법인으로부터 리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건설리자의 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지특주회사의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73·12·20, 1976·12·22>
1. 지주회사의 소득중 100분의 9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이 중화학공업법인으로부터 리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로 인하여 받는 소득일 것
2. 지주회사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이거나 지주회사에 출자한 자가 모두 동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일 것
⑤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⑥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이를 지급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 각각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신설 1977·12·19>
⑦제5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전액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준용한다.<신설 1978·12·5>
⑧사업자가 1981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지정기부금(법인세법 제18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업계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이하 "학교기부금"이라 한다)이 법인세법 제18조 또는 소득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당해 각 사업년도의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신설 1978·12·5>
⑨제8항의 경우에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중 학교기부금과 기타의 기부금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년도에 지출한 학교기부금과 이월된 학교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기부금 또는 이월된 학교기부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신설 1978·12·5>
[본조신설 1967·11·29]
제13조의2
삭제<1978·12·5>
제13조의3
삭제<1978·12·5>
제13조의4(지상배당소득계산의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지상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②당해 사업년도의 리익처분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한 적립금은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8·3·25]
제14조(지주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한 재평가특례)
①지주회사가 투자주식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재평가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14조의2(농지세의 면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련합회가 경영하는 산림묘포지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한다.<개정 1974·12·19>
[본조신설 1968·12·17]
제15조(국제금융기구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외국인 (이하 "외국인출자자"라 한다)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하 "외국인출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재산세와 취득세를 각각 감면한다.<개정 1975·12·22>
1.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
2. 제1호의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외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및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전호 이외의 국제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가 가진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승계한 외국인
②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75·12·22>
1. 제1항제1호의 외국인출자자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그 세액중 당해 외국인출자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하여 외국인출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외국인출자자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그 세액중 최초의 5년간은 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다음 3년간은 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기산일은 법인세에 있어서는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 재산세와 취득세에 있어서는 출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한다.<개정 1975·12·22>
④외국인출자자가 외국인출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리익의 배당금 또는 승여금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되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외국인출자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5년간만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⑤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지급받는 리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75·12·22>
1. 제1항제1호의 국제금융기구
2. 제1호의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차관을 공여 하는 외국인
3. 제1호 및 제2호의 자로부터 채권을 승계한 외국인
⑥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72·12·14, 1975·12·22, 1976·12·22, 1977·12·19, 1978·12·5>
1.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리자 및 수수료
1의2. 제1호에 게기하는 자가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리자
1의3.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인수·매입 또는 발행하는 외화표시어음에 대한 리자 또는 할인액
2.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⑦외국인투자자로부터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개정 1974·12·19, 1976·12·22>
⑧시설대여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시설등을 대여받고 외화로 대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료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신설 1975·12·22, 1976·12·22>
⑨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속하는 외국환은행이 외국에서의 외화자금의 대차를 알선·중개하거나 외국으로부터의 외화자금의 차입을 알선·중개하고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에 외국인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세액중 당해 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이 차지하는 비률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면제한다.<신설 1975·12·22, 1976·12·22>
⑩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인에게 외자를 대부하고 지급받는 리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신설 1976·12·22>
⑪제1항 내지 제6항·제8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도 감면 또는 면제한다.<신설 1975·12·22, 1976·12·22>
[본조신설 1970·1·1]
제16조(감면 및 공제세액의 사용 및 처분제한)
①제4조의2제1항 또는 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소득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당해 사업년도의 리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서 적립하고,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8·3·25>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부수되는 기계를 포함한다)및 구축물 또는 공장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축산업의 경우에는 축산업에 대한 재투자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날로부터 동항제1호의 상환에 있어서는 2년내에, 동항제2호의 투자에 있어서는 5년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본조신설 1974·12·19]
제17조(감면 및 공제세액의 추징)
①제4조의2제1항 또는 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이나 공제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 이하 같다)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지체없이 추징한다. 이 경우에 추징할 세액은 추징가산액을 제외하고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78·3·25>
1.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을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사용하기 전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법인이 해산(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
2.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을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3.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제16조제3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
4. 제4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공제를 받은 자가 세액공제의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현물출자·합병과 승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처분하지 아니한 부분에, 동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 또는 교환한 부분에 한한다.
③정부는 제4조의2제1항·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제5조제2항제23호·제9조제13항·제10조제2항제24호와 제11조제3항의 적용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각호 및 제3항의 사유의 발생여부를 년1회이상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8·3·25>
④제5조제2항제23호·제9조제13항·제10조제2항제24호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자가 면제를 받은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면제대상인 시설 및 기자재를 다른 목적에 공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추징한다.<신설 1976·12·22>
[본조신설 1974·12·19]
제17조의2(개인사업감면에 관한 특례)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4조의7·제4조의8제3항 및 제4항·제4조의10제1항 및 제3항과 제4조의1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제4조의8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하는 사업중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4조의8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률·공제률 및 상각률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18조(적용시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기분 및 사업년도분 또는 그 기간중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6·12·22]
부칙 <제1723호,1965.12.20>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시효) 이 법 시행당시 이 법과 제2조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 이외의 법률에 규정 된 조세감면에 관한 조항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면세조치의 특례) 한국전력주식회사법·대한조선공사법 및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영업세에 관한 감면과 한국수산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법에 규정한 기간에 한하여 감면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세가 감면되었던 사항으로서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세가 감면되지 아니하게 된 것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인세와 법인에 대한 영업세는 1966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부과한다.
2. 소득세법 제5조제1호·제2호을종·제3호와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6년 제1기분부터, 동법 동조제2호갑종과 병종, 제4호갑종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6년 1월 1일이후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개인에 대한 영업세는 1966년 제1기분부터 부과한다.
3. 주세·물품세·관세 및 톤세는 1966년 1월 1일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분부터 부과한다.
부칙 <제1806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9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중 재정증권에 관한 부분은 1967년 제2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동전)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제4조제3항의 규정은 1967년 9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13조의 규정은 법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개인에 있어서는 1967년 제2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003호,1968.4.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호,1968.11.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8호의 규정은 196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제13조의2의 규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053호,1968.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제9호의 규정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재산세 취득세 및 농지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127호,1969.7.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조제1항제20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제4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8년간 이를 적용한다.<개정 1973.2.16>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촵취득세와 재산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151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조제1항제23호 및 동조제6항과 제1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분 부터 제4조제1항제26호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 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4조제1항제2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최초 1981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동조동항제25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간 각각 적용한다.<개정 1978.12.5>
④(적용예) 제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개인에 있어서는 1970년 제1기분부터 1974년 제2기분까지, 법인에 있어서는 197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최후의 사업년도분까지 각각 적용한다.
⑤(적용예) 제11조제4항과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도입하는 물자와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적용예)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⑦(적용예) 제4조제1항제21호의 규정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제5조제2항제3호와 제10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⑧(적용예) 제4조의3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카프로락탐제조사업은 1974년 6월 30일, 나프타분해공업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재투자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제조를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를 개시한 날로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하되 이 법 시행후의 잔존기간분에 대하여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개정 1971.12.29, 1973.12.20>
⑨(적용예) 소득세법 제11조제1항제13호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석유화학공업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규정하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적용예) 제5조제2항제11호 및 제9조제5항과 제10조제2항제1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⑪(적용예) 제4조의4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소득세법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9호와 제10조제2항제11호의 규정은 법률 제2111호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⑬(경과조치)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지하수개발공사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12호,1970.8.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6호,1971.1.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2호,1971.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제4조의4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적용기간중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소득세법 제11조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동전)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의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 (동전) 제4조제5항제2호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면제하고, 동조동항제3호 내지 제8호의 법인의 수익에 대한 영업세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부과한다.
제5조 (동전) 제4조제5항제6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21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적용을 받던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한 사업년도부터 5년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 (동전) 제4조제5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법인과 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재산세 및 취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동전)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2제4항의 적용을 받던 광산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과 기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9조 삭제<1976.12.22>
<제2365호,1972.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3항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 이후 과세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1조의3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11조의3의 단서에 해당하는 직물류로서 1974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직물류에 대하여는 직물류세법 제 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8로 한다.
⑤(적용예)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4의 규정은 1973년 2월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적용예) 제11조의5의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⑦(적용예) 제15조제6항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이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20호,1973.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조제1항제29호및 제30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67호,1973.3.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7호,1973.12.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4항, 제4조제5항제13호·제14호 및 제9항, 제4조의5와 제4조의7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3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4조의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공한 조선시설에서 선박을 건조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준공한 조선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준공한 날로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하되, 이 법 시행후의 잔존기간분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⑤(적용예) 제4조의7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의 신규시설(증설 또는 확장분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제조를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개시한 날로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하되, 이 법 시행후의 잔존기간분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⑥(적용예) 제4조의5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조 또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적용예) 제4조의6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적용예) 제11조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적용예) 제13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78호,1974.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금고등에 관한 적용예) 제 4조제1항제31호 내지 제34호 및 동조제4항의2와 동조제10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요산업과 기술개발준비금에 관한 적용예) 제4조의8 및 제4조의9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제2항제13호 단서의 규정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지구지정일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물품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제7항의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삭제<1976.12.22>
제7조 (전화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6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전화사용료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통행세 감면의 적용시한) 제11조의5의 규정은 1부가가치세법 시행일전에 승차 또는 승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75.12.22, 1976.12.22>
제9조 (철강공업등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5항제6호·제4조의2 내지 제4조의5 또는 제4조의7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에 있어서는 당해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고 이법 시행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에서 감면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중요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요산업(제4조의8제2항제10호의 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새로 투자를 한 때에는 제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에 있어서 동조동항제2호 또는 제3호중 하나의 방법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1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있어서 1975년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에 의한 조세특례의 일부배제 및 적용기간연장) ①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법 제34조 내지 제36조와 법인세법 제12조의2·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975년중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환입이 개시되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투자손실준비금에 대하여는 그 환입개시기간을 1년간 유예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에 의한 종합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조의6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735호,1974.12.26>
①(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2월 7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은 1974년 12월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분부터, 제11조의8의 규정은 1974년 12월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석유류세 및 전기까스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적용시한)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은 1부가가치세법 시행일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분까지, 제11조의8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일 전월분까지 이를 적용한다.<개정 1975.12.22, 1976.12.22>
부칙 <제2771호,1975.7.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5호,197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0항의 규정은 방위세법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배당시 감면에 관한 적용예) 제3조 및 제15조제8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4조의9 및 제4조의10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당시 해외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75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4조의10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조제9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10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 갱신교부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 (재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소액주주 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91호,1976.3.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리자할인액 또는 배당금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4조제1항제35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2932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감면된 조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938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제4조제11항, 제4조의8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4조의10 내지 제4조의13, 제13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5조제6항 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세 및 영업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1항제36호 내지 제40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 또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축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 속하는 사업년도와 그 후 3년간은 전액, 그 후 2년간은 100분의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와 그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후 2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제15조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종전의 예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5조 (등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5항제22호 내지 제24호의 규정은 이 법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재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9조제1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제2항제23호 및 제2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물품세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제3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직물류세 감면에 관한 적용시한) 제11조의3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일전까지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017호,1977.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3제3항 및 제4항, 제4조의10제3항, 제4조의14와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리과세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3조제3항 및 제6항과 제4조제3항및 제15조제6항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속세등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료보험조합등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1항 및 제5항, 제4조의10제2항과 제4조의1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사업년도분 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9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소비세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일부터 적용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지방이전사업소득공제등에 관한 적용제한) 제3조의3제4항 및 제4조의14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당해 대도시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세대전원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9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4조의10제3항 규정하는 기술용역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당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동조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주택용 토지양도등에 대한 적용예)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96호,1978.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197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4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법인이 1978년 1월 1일이후 증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내국법인이 증자후에 공개법인이 된 때에는 공개법인이 된 날에 증자한 것으로 보고 제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공개법인이 증자후에 공개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제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취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3제9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1978년 3월 1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특별소비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11조제3항 및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제15항 및 제11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개법인자격취득시기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의3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추게 된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102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3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5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9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학교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13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요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조의8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제4조의10제1항에 규정하는 산업설비수출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1979년 1월 1일에 당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4조의8제1항 또는 제4조의10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개인사업감면율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의 규정은 법률 제2678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