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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1.16 대통령령 제10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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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고)
허가관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의 발생에 관한 사항
2. 고압가스안전관리단속에 관한 사항
3. 고압가스·용기·기기 및 기구의 수급에 관한 사항
4. 허가업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