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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입신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용기·기기·기구 및 특정설비를 수입한 자는 통관예정 7일전까지 그 수입신고서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통관예정지(고압가스의 경우에는 그 입항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1·1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용기·기기·기구 및 특정설비를 수입한 자는 통관예정 7일전까지 그 수입신고서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통관예정지(고압가스의 경우에는 그 입항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