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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기·기구등의 검사생략)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기기·기구와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의 일부를 생략한다.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기기·기구와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의 일부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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