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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19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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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의 재원)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