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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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