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자료제출 협조)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사업자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사업자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2014.6.3 제127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은 이 법 시행으로 새로 임명되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법」 제42조의3에 따라 위촉되어 있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법」 제4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및 그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앞의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삭제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2(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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