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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1182호 일부개정 2012. 01.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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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②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1. 1급이나 1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2급·3급 또는 2급·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5.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라 한다)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④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본조제목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