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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