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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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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