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權益)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
부칙 [1995.12.30 제513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여성발전기본법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1998.2.28 제5529호(政府組織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동조 제29항 내지 제31항은 199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32>생략 <33>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기금의 관리·운용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사무는 정부조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특별위원회가 수행한다.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1999.1.29 제573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35조중 "개발원 또는 여성단체"를 "여성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으로 한다. ⑦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34호(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8>생략 <79>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중 "정부는"을 각각 "여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정부"를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중 "정부가"를 "여성부장관이"로 한다. 제3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2.12.11 제6770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25>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 전단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8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ㆍ권리와 의무는 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ㆍ권리와 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상의 법인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진흥원의 설립 당시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3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당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운영을 위탁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본다. 제4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국가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국가의 채권은 당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승계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모자가정”을 “모자가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편부모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⑨ 내지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4> 까지 생략 <755>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제3항·제4항,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7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6.13 제912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로서 시·도지사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법률 제7786호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운영을 위탁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