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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4233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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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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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결정의 방법)
제89조에 따른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