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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4233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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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실비변상)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변상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