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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4233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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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9(준용)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8조, 제42조 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 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 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제1항·제43조제3항 중 "이직"은 "폐업"으로 보고, 제43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의5"로 보고, 제48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개정 2013.6.4]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제3항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1항 중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