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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4233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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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1.7.21] [[시행일 2012.1.22]]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1.7.2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