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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4233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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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지원의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 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1] [[시행일 201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