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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221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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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받은 경우나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②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시·도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대도시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제3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