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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221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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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①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제15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규모는 재정비촉진사업별 시행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