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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양성기관의 종류)
법 제44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1종지정양성기관
제90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전과의 양성을 행하는 지정양성기관
2. 제2종지정양성기관
제90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각과의 양성을 행하는 지정양성기관
3. 제3종지정양성기관
제90조제3호와 제4호에 해당되는 각과의 양성을 행하는 지정양성기관
법 제44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1종지정양성기관
제90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전과의 양성을 행하는 지정양성기관
2. 제2종지정양성기관
제90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각과의 양성을 행하는 지정양성기관
3. 제3종지정양성기관
제90조제3호와 제4호에 해당되는 각과의 양성을 행하는 지정양성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