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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9.10.2 교통부령 제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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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응시자격)
①1급정비사자격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2급정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3년이상 자동차정비업무에 종사한 자라야 한다.
②2급정비사자격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3급정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2년이상 자동차 정비업무에 종사한 자
2. 차량검사주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 제44조의10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4년제 대학에서 기계 또는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고 1년이상 자동차정비업무에 종사한 자
4. 4년제 대학 자동차학과를 졸업한 자
5. 공업전문학교 자동차학과를 졸업하고 1년이상 자동차업무에 종사한 자
③3급정비사자격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자동차정비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2. 차량검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4년제 대학에서 기계 또는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4. 공업전문학교 또는 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를 졸업한 자
5. 공업전문학교 또는 공업고등학교에서 기계 또는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고 1년이상 자동차정비업무에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