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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9.10.2 교통부령 제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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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허가신청)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장의 급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재산목록(법인인 경우에는 최근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가한다)
3.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4. 이력서(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5. 시설비계산서
6. 검사장의 위치 및 평면도
7. 검사시설용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8.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