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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9.10.2 교통부령 제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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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제한의 표시)
자동차사용자는 전조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처분을 받은 자동차에 별표 20에 의한 표시를 당해자동차후면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전항의 표지를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