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고발)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495호,1963.12.13>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286호 감사원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법 시행전에 감사원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의 1급 내지 5급공무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45호,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감사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에 불구하고 임기만료시까지 재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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