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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결과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차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결과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차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호,1996.9.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4조 및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중 공기과잉율검사는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1월 1일당시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영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중 출하시설과 동조동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의 저장시설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1999.10.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영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중 출하시설과 동조동항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의 저장시설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만료전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2.21>
제5조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66조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생활악취의 규제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이내에 그 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등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5년 3월 7일당시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중량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개발에 착수한 자로서 1995년 5월 6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개발착수 근거자료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인증되는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1995년 3월 7일후에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의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되는 자동차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 또는 변경인증되는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1998.2.21>
③1998년 1월1일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화물자동차로 분류되는 종전의 소형화물자동차 또는 중량자동차중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별표 16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 (결함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확인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자동차에 대한 결함확인검사방법과 절차, 판정방법 및 처분등에 대하여는 제81조 내지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4조 및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중 공기과잉율검사는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1월 1일당시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영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중 출하시설과 동조동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의 저장시설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1999.10.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영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중 출하시설과 동조동항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의 저장시설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만료전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2.21>
제5조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66조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생활악취의 규제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이내에 그 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등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5년 3월 7일당시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중량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개발에 착수한 자로서 1995년 5월 6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개발착수 근거자료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인증되는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1995년 3월 7일후에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의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되는 자동차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 또는 변경인증되는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1998.2.21>
③1998년 1월1일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화물자동차로 분류되는 종전의 소형화물자동차 또는 중량자동차중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별표 16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 (결함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확인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자동차에 대한 결함확인검사방법과 절차, 판정방법 및 처분등에 대하여는 제81조 내지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8호,1998.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및 별표 34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별표 2 제17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동차의 인증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71조,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중 "환경부장관"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
제4조 (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과징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및 별표 34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별표 2 제17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동차의 인증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71조,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중 "환경부장관"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
제4조 (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과징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2호,1999.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 비고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 비고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6호,1999.10.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 별표 27, 별표 33 제2호 마목의 (8)란 및 별지 제49호서식 내지 별지 제51호서식의 개정규정중 공기과잉율에 관한 부분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1 나목의 개정규정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8의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적정운영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로 본다.
제3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0월 15일까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50씨씨미만 이륜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엔진배기량이 50씨씨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때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생활악취의 제거·억제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생활악취시설의 소유자 및 관이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 별표 27, 별표 33 제2호 마목의 (8)란 및 별지 제49호서식 내지 별지 제51호서식의 개정규정중 공기과잉율에 관한 부분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1 나목의 개정규정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8의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적정운영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로 본다.
제3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0월 15일까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50씨씨미만 이륜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엔진배기량이 50씨씨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때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생활악취의 제거·억제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생활악취시설의 소유자 및 관이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율시행규칙) <제98호,2000.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내지 제1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의 제목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환경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일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4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등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다음 해의 교육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를 "교육의 목표"로 한다.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②시·도지사등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9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1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 또는 등록을"을 "허가를"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율 제8조의2제1항"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율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8조의2제2항"을 "동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7의 비고란 제1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율 제8조의2"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율 제14조"로, "검정·교정"을 "검정"으로 한다.
별표 31 및 별표 3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3 제2호 나목(5)의 (나)란 및 동호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내지 제1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의 제목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환경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일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4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등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다음 해의 교육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를 "교육의 목표"로 한다.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②시·도지사등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9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1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 또는 등록을"을 "허가를"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율 제8조의2제1항"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율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8조의2제2항"을 "동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7의 비고란 제1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율 제8조의2"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율 제14조"로, "검정·교정"을 "검정"으로 한다.
별표 31 및 별표 3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3 제2호 나목(5)의 (나)란 및 동호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제4조 생략
<제101호,2000.10.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5종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의 면제 특예)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③(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5종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의 면제 특예)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③(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6호,2001.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6호,200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1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119조의2제3항 본문, 제124조제2항, 별표 17 비고란 및 별표 34 보고자란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④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1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119조의2제3항 본문, 제124조제2항, 별표 17 비고란 및 별표 34 보고자란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④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