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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8.17 환경부령 제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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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4(재검사)
①제9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중간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중간검사결과표 및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별표 27의2에 의한 중간검사기간 내에 중간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중간검사기간 만료후 5일 이내
2. 별표 27의2에 의한 중간검사기간 외에 중간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처음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5일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중간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별표 27의3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중간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