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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 문화유산법

법률 제20369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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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3.8.8] [[시행일 2024.5.17]]
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2. 삭제 [2023.3.21] [[시행일 2024.5.17]]
3.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시행일 2024.5.17]]
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유산이 자기 소유인 자
2. 제56조제2항(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3.8.8] [[시행일 2024.5.17]]
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2. 삭제 [2023.3.21] [[시행일 2024.5.17]]
3.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시행일 2024.9.15]]
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유산이 자기 소유인 자
2. 삭제 [2023.9.14] [[시행일 202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