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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 문화유산법

법률 제20369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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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2.13 제2030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