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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 전면개정 2008.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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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재산의 증가 보고)
의료법인은 매수(買受)·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적은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