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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281호(석유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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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법 제3조의2제1항제5호가목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급시설”이라 함은 저장설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