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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281호(석유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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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은 별표 17의2와 같다.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4 제281호(석유사업법시행규칙)]
[본조신설 20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