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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281호(석유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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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액화석유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