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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6564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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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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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손해배상)
제31조에 따라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에 한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