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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6564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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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8(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8.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9. 자동차 제작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47조의10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