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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6564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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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
2.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의 도입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7] [[시행일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