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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정부는 재난의 예방ㆍ원인조사 등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정부는 재난의 예방ㆍ원인조사 등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