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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7188호 신규제정 2004.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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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ㆍ홍수ㆍ호우(호우)ㆍ폭풍ㆍ해일(해일)ㆍ폭설ㆍ가뭄ㆍ지진ㆍ황사(황사)ㆍ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라 함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6. "긴급구조"라 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과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인명구조ㆍ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라 함은 소방방재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함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